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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국민銀, 9700억 규모 허위확인서 발급 직원 고발



KB국민은행은 9700억 규모의 허위확인서를 발급한 지점 직원 이모 팀장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월부터 법인인감 대신 자신의 명판과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해 허위 사실을 확인, 교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9709억원에 달하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팀장은 특히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예금입금증 4건, 3600억원 ▲제3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 8건, 8억원 ▲입금예금·지급예정·대출예정 등 각종 확인서 10건, 6101억원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허위 입금증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모든 은행에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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