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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출범 3일…'2년치 민원' 540건 쏟아져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사흘 만에 모두 5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비롯해 5일까지 모두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300건) 제출 건수를 고려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가 제기된 셈"이라고 밝혔다.

신문고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이지만 청와대는 활발한 제언을 끌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들도 함께 공개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관련 조항은 대표적 황당 규제 사례로 꼽혔다.

관련 조항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화학전공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왔다.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간에 공동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련법상 통근버스를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중 교통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유출의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처럼 교육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와,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야외 테이블 설치를 포함한 옥외영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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