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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산림청, 7일부터 밤·대추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산림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밤과 대추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밤은 1㏊, 대추는 0.1㏊ 이상을 재배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률은 20%, 30%, 40% 3가지 유형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수확량 감소나 작물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 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밤, 대추와 함께 농산물인 벼, 노지고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도 5월 30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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