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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광주지법 회생 여부 곧 결정

광주지역 건설사인 남광건설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6일 남광건설이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970년 설립해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광건설은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1130억원으로 광주·전남 도급순위 21위, 전국 166위에 올랐다.

특히 수년전 광주시가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내 한때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재 남광건설 및 계열사가 광주시와 계약한 사업은 ▲ 5·18 아카이브 구축 ▲ 서방 지하상가 LED 식물재배 기반시설 전기공사 ▲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이상 남광건설) ▲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주차장 건립공사(우용건설) 등으로 계약 금액은 75억5000여만원이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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