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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대부 전단지·스팸 급격히 감소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와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스팸 문자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 이후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특히,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상가, 시장, 대로변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던 대부광고 전단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도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000건,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건으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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