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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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