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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피해 보상해준다

앞으로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