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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파산제 도입해야"…지자체 "자치권 침해" 반발



지방 자치단체에도 민간의 파산처럼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주최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가칭)'를 시행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연계한 형태로, 사전경보제도의 '재정위기단체' 지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장기화한 자치단체에는 파산제를 적용해 회생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은 위기를 일으킨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추궁이 부족하고 위기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상급단체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큰 요인인데도 지자체 파산제 도입 운운하는 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방파산제를 거론하려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결정권을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