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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

지난해 8월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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