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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LIG손보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재보험계약,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에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재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다.

또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지난 2012년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 초과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LIG손보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견책 1명, 주의 8명 등 9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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