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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2월 중 상조서비스 피해 '1년새 2배↑'…펜션서비스 불만도 급증



국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끝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 2월 중 접수된 소비자상담 내용을 집계한 결과, 총 상담 건수는 6만9450건으로 1월 상담 건수 7만6107건보다 보다 6657건(8.7%)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물품 관련 상담이 51.1%(3만5507건), 서비스 관련 상담이 43.0%(2만9817건)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물품' 관련 상담의 감소로 '서비스' 관련 상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3.6%포인트)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 품목 중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1535건)은 전월(1054건) 보다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해약 및 환급금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 상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가 돼 회사 측에 환급금을 요청했지만 4개월째 지급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례 사례가 접수 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았던 서비스 펜션 관련이 떠올랐다. '펜션' 관련 상담(212건)은 영동지역 등 일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펜션 예약변경·취소가 많아지면서 전월(154건) 대비 37.7%, 전년 동월(131건) 대비 61.8% 증가했다.

이 밖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이 1017건으로 1월(976건)보다 4.2%, 헬스장 및 휘트니스센터 서비스 관련이 1528건으로 전월(1482건)보다 3.1%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명당 소비자상담 건수는 '서울시'(194.6건), '대전시'(164.2건), '부산시'(144.9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등 수도권은 헬스장 등의 회원권 해약 관련 상담이 많이 접수됐고, 부산시는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약 12억9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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