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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단기 과제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적 미비에 따른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시 면허 결격기간은 2년, 음주교통사고 3회 시 결격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자로 분류돼 그에 따른 1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아 오히려 다른 운전자보다 빨리 다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여부를 떠나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2년이나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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