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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담배피해 소송' 10일 대법서 결판…건보 등 촉각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이번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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