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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원유 누출' 에쓰오일에 토양복원·사용중지 명령

에쓰오일 온산공장 기름 누출 사고와 관련, 울산시 울주군이 7일 토양복원 명령을 내렸다.

울주군은 지난 4일 원유 누출 사고 이후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모여 있는 방유벽(기름이 공장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바닥이 흙으로 돼있어 토양오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이에 따라 에쓰오일 측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이 오염됐는지 정밀조사하고, 조사 결과 오염된 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난 원유 저장탱크에서 작업하지 말도록 부분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도 누출된 기름 때문에 발생한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10㎞ 이내 5곳, 울산 도심의 무인 악취포집시설 4곳 등 9곳에서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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