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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 혐의' 전 레슬링협회장 구속영장 발부

거액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무단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불출석한 채 도주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3~2012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1일 예정됐으나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해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두 번째 내준 구인영장 기한까지 그가 나타나지 않자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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