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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하나금융, 회장 연임 때 임기 1년→3년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연임 규정을 개정,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되던 것을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오는 2018년 초까지 회장을 맡는다.

하나금융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