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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된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7일 열린 김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이후 토지보상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영훈국제중의 추가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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