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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가 더 확대되고 보험상품을 팔면서 대출을 끼워 넣는 꺽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되고 대출을 받은 계약자의 관계인에게 보험을 팔아도 꺽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해 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한편,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다소 완화했다.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하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 광고, 모집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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