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전 장모와 고소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이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소재 A씨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그 부친도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맞고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3월 B씨를 재차 고소했다.

B씨도 A씨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통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이달 초 재차 맞고소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연수원생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