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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혁당 사건 40년째 계류 중…배상금 반환 소송 정부 승소에 변호인 "헌법소원 준비 중"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올해로 40년 째지만 법원에는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관련 민·형사 재판이 다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건 피해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16건을 제기했다. 최근까지 11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돈을 100억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수십년치 이자를 가지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1년 이자를 크게 줄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반환 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자를 토해내라는 건 두 번 죽으라는 얘기여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