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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채권회수 확실하면 연체이자 없앤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안을 오는 상반기 안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연체이자를 폐지한다.

다만 이자 미납분이 과다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뒤에도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인 평균 2.8~2.95에 1.5~2%포인트를 가산해 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축은행 규정에는 고객이 예적금 담보대출금을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연체로 상계처리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도 확실함에도 불구,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최대 25% 안팎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면서 고객이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금감원은 이에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관련 개선안을 내놓아 지난 3일 제57차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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