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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심서 누명벗은 사형수 16명…공식 사과는 3명뿐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시절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시국사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형수는 16명이다. 이 중 13명은 판결 확정 뒤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3명은 사면·감형 등으로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송지영씨, 이원식씨 등 3명은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구명 노력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았다. 법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재심을 통해 이들 누명을 벗겼다.

서울고법은 김정인씨의 재심 판결문에서 "그동안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나 김정인씨, 송지영씨, 심문규씨 사건 이외에 판결문을 통해 사과받은 사형수는 없다. 재판부는 저마다 무죄 선고와 함께 소회를 낭독하면서도 이를 문서로 남기기 부담스러워 했다.

더구나 검찰은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상소하는 일이 잦았다. 특별한 논고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애써 무죄 구형을 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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