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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긴급조치 옥살이' 한화갑, 국가상대 소송 제기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각 1년 6월 선고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는 해제됐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소장에서 "면소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 법령인 만큼 면소가 아닌 무죄 선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55단독 손원락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 기일이 결정되는 대로 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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