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인신보호관제 도입, 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상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정신병원·장애인시설·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