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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태지, 밀린 빌딩 임대료 수억원 소송으로 되찾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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