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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아 보여서"…女승객 집 침입한 택시기사 덜미

술에 취해 택시요금보다 많은 돈을 낸 여성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택시기사가 20여 일 만에 붙잡혔다.

지난달 12일 오전 4시께 A(30·여) 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

북구 자택에 다다른 A씨는 요금 1만9000원이 나오자 술김에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1장을 택시비로 냈다.

요금보다 4만원을 더 받은 회사택시 기사 김모(39) 씨는 A씨를 뒤따라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화장실 창틀을 뜯어내고 A씨 집에 침입한 김씨는 어둠 속에서 A씨의 가방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더듬었다.

김씨가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깨어난 A씨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뒤 순간적으로 집밖으로 뛰쳐나오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때마침 지나가던 우유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주차해놓은 택시를 몰고 도주해버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20여 일 만에 택시기사 김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을 내자 돈이 많은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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