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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총리 집단자위권 '제한적 허용' 시사 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며 "고유의 자위권은 그러나 헌법 9조에 의해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 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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