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관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내논 방안의 주요 골자는 ▲통관인증제도 즉시 완화 ▲병행수입 부당 행위 모니터링 강화 ▲목록통과제를 통한 해외 직구 수입신고 간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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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소형가전·화장품·자전거·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한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제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게 된다.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건당 4000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위조상품에 대해선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와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생수와 가공치즈·와인·유모차·전기면도기·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승용차 타이어·립스틱·등산화 등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유통업계에선 일반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통관인증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그동안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접구매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공동 사후관리(AS) 시스템을 구축되면 보상수리 문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관인증업체 수를 늘린다고 병행 수입의 규모가 당장 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수입 창구가 한정돼 있고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도 폐쇄적이어서 단순히 업체 수만 늘리면 오히려 시장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가 수입 제품의 주된 유통처였던 백화점과 공식 수입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했다.
반면에 고가 수입 제품 주요 유통처였던 백화점과 공식 수입업체들은 구매 측이 겹치지 않고 신상품이나 인기상품 구비를 강화하고 AS를 포함해 차별화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감소분을 메꾼다는 복안이다.
한편 업계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병행수입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이는 전체 수입물품 시장의 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