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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은폐 의혹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가입 2년후 자살한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밝혀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약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있다.

금소연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생보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생보업계 전체를 추산하면 대략 2조원이 넘는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 못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보사들은 2년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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