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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합격자발표에 장애인·저소득 차별 없어진다

앞으로 공무원 합격자 발표에 장애인·저소득층 모집과 일반모집의 표시방식 차이가 없어진다.

9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응시번호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7·9급 공채 일반모집 합격자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모두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응시번호만 표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 방식이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행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를 수용해 발표 방식을 개선하고, 응시번호만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 발표방식은 오는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적용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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