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