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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NK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해…김은석 前 대사도 압력 행사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NK 투자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사업 관련 전화 문의에 대해 "잘 모른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응대했었다.

이 전 대사는 또 김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대사 등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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