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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빠는 담배(스누스)·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세금 부과 추진

한 소비자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빨아 먹는 담배인 스누스 담배 제품을 살펴 보고 있다./메트로신문 사진DB



빨아먹는 담배로 알려진 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될 것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이 적용될 경우 스누스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

국내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구분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담배를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파이프 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분류하고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 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최근 담배 소비를 늘리고 담뱃세를 피하고자 각종 신종담배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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