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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농산물 농약 기준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 원료 인정 ▲멸균 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해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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