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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휴대폰 공짜' 등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나서

이동통신업계는 '휴대전화 공짜'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손진영 기자 son@



# 대학생 A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휴대전화 신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에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실구매가 20만원'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통신사를 이동했다.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통신사 요금할인을 제조사의 단말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계산방법은 다소 의아했으나 약정기간을 모두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했다. 그러나 두 달 후 휴대전화를 분실해 가입을 해지하려 하자 이를 위해서는 아직 100만원에 달하는 남아있는 단말기 비용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과거에 쓰다가 해지한 중고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하게 됐다.

# 가정주부인 B씨는 휴대전화 신제품을 공짜로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판매점에 방문했다. 30개월 약정에 7만원대의 요금제, 제휴카드 발급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평소 3만원대 요금제에도 불편함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했던 B씨의 경우 대폭 늘어난 통신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충동구매에 대한 후회를 뼈저리게 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가 이처럼 '휴대전화 공짜'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 협회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돼 왔다. 방통위가 지난 2012년 실시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 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다음달 1일부터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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