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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용판 항소심…"1심 무죄 판결 당연"vs"증거 축소·은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10일 법정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편향된 언론이 판결문을 정독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비난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사와 행위를 추단해 13만 경찰의 명예를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은폐·축소된 증거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심이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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