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앞으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규개정,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4분기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빨리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