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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붓딸 학대'…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