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안행위, 신종담배 소비세 35% 부과 법안 의결…'빠는 담배→머금는 담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물담배에 455원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스누스는 당초 개정안에 '빠는 담배'로 명명돼 있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