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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전북도교육감 무죄 확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시국선언 교사에게 유죄판결을 한 당일 징계를 집행했고, 이날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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