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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까지 3배 인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약 3배 올리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1일 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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