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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칠곡계모사건, 법원 판결 계모 징역 10년·친부 3년 선고



8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