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구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전날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업권별로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먼저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이메일·전화를 이용한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마케팅 활용 동의와 더불어 문자 전송 동의까지 해야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또 문자와 이메일 전송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6곳의 협업을 통해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이란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이 사이트 등록을 통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향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이 사이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청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항목별 필수·선택 기재 여부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기재 항목을 필수 8개로 줄인다. 카드 가입신청서에서도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을 구분한 뒤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로만 구성한다.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해 보안성을 높인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VAN)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각 카드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달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