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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 변종 수법이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피해자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전화를 받고 접속 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라는 거짓정황을 신뢰하도록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사기에 의한 피해예방을 기대하고 이를 따랐지만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PC에 가짜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수천만원 상당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디고 강조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정보유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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