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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한 울산계모 징역 15년, 칠곡계모는 징역 10년 선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칠곡 계모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8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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