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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간첩사건' 유우성에 또 징역 7년 구형…유씨 "억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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