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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인터넷 본인인증 의무강화 추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중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