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된다…'20년 근무' 보장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