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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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