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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방소득세, 근로자 주소지에 내야"…박원석 의원 발의

박원석(비례대표) 정의당 의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회사 주소지가 아닌 근로자 주소지로 지방소득세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8771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경북의 수입은 742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4030억원에서 4919억원으로 늘고, 대구는 397억원에서 61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울산, 세종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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